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학술과 현장이 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갑니다.
본 회는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(Korea Association of Community Welfare Studies)라 부른다.
본 회는 지역사회복지운동에 관한 학술연구, 발표, 실천운동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정하는 곳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지회를 둘 수 있다. [개정 2019. 05. 17]
본 회는 제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학술조사 및 연구발표
지역사회복지실천 및 정책개발
국내외의 학술교류
교육훈련사업
학술지 발간 등 출판사업 [개정 2019. 05. 17]
기타 본 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
본 회의 회원은 개인회원, 단체회원, 평생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하며, 회원 중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는 정회원으로 한다. [개정 2019. 05. 17]
개인회원은 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, 연구기관 및 지역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자
단체회원은 지역사회복지발전에 관심을 가진 공사의 기관 및 단체 [개정 2019 .05. 17]
평생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회의 사업에 지원하는 개인으로 본 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후
평생회비를 일시에 납입한 사람[신설 2019. 05. 17]
특별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회의 사업에 찬조하거나 본회 발전에 공헌한 자
본 회에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입회서식을 제출하여 본 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[개정 2019. 05. 17]
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
회원은 회비납부 의무를 지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.
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진다. [신설 2019. 05. 17]
회원자격 유효기간 변경(안)
회비납부일 기준 1년
※ 이사는 예외
정부회계연도 기준
2022 신규가입 개선안 적용
[신설 2022. 04. 14]
가입비를 냈더라도 4년 동안 회비납부가 없으면 다시 재가입하는 것으로 함.[신설 2022. 04. 14]
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회 장 : 1명
부회장 : 5명 이내 [개정 2019 .05. 17]
이 사 : 150명 이내 [개정 2019. 05. 17]
감 사 : 2명
운영위원 : 15명 내외(정, 부회장을 포함한 각 분과위원회의 대표) [신설 2019. 05. 17]
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받는다. [개정 2019 .05. 17]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편집위원회 규정에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. [개정 2019. 05. 17]
임원의 직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.
감사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본 회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된 본 회의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[신설 2019. 05. 17]
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총회는 회장, 재적이사 1/3이상, 회원30인 이상의 요구나 감사들이 서로 요구할 때 개최한다. [개정 2019. 05. 17]
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총회개최 7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.
1.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회장 및 감사선출
사업보고와 결산 승인
사업계획과 예산 승인
정관의 재정 및 개정의 심의 및 승인 [개정 2019. 05. 17]
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승인 [신설 2019. 05. 17]
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2. 총회의 의결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 [개정 2019. 05. 17]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.
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, 필요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1.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본 회 각 분과위원회의 장으로 구성하며,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장이 된다. [개정 2019. 05. 17]
2.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 [신설 2019. 05. 17]
사업보고와 결산 심의
사업계획과 예산 심의
정관 개정의 심의
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심의
분과위원회의 설치
회원의 입회 승인, 포상 및 징계
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3.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유급간사를 둘 수 있으며, 이를 사무국장이 대신할 수 있다. [신설 2019. 05. 17]
1.분과위원회는 본 회의 총무, 기획, 연구, 편집, 홍보, 대외협력 등 학회운영 전반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한다.
2.분과위원회는 총무분과위원회, 학술분과위원회, 편집분과위원회, 정책분과위원회, 대외협력분과위원회,
한일학술교류분과위원회, 연구윤리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.
3.분과위원회의 장은 이사 중 회장이 추천한 자로 각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.
1. 일정한 지역을 범위로 하는 회원 20명 이상의 동의로 설립할 수 있다.
2. 임원은 지회장 1명, 지회부회장 1명, 지회감사 1명, 지회분과위원회의 장을 말하며, 설립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1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이어야 한다.
3. 지회는 각 호의 사항을 최소기준으로 하여 운영한다
회칙을 제정할 수 있다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연간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한다.
운영위원회는 임원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분과위원회로 총무분과위원회, 학술분과위원회를 둔다.
연간 1회의 학술조사 및 연구발표 사업을 해야 한다.
4. 재정은 본 학회의 지원금과 제20조 제1항의 회비를 제외한 재원으로 충당한다.
5. 명칭은 ‘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○○지회’로 하며, 본 학회 해당 분과위원회에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.
6. 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하되 본 학회의 회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7. 본 조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항은 회칙을 준용한다.
본 정관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회의의 안건은 출석회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며,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. [개정 2019. 05. 17]
정관개정과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은 해당 회의의 출석자의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단 위임자는 회의 성립에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. [개정 2019. 05. 17]
1. 본 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충당한다.
회비
보조금
기부금 및 찬조금
사업수입금
기타
2. 회비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,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 [신설 2019. 05. 17]
3. 지회 지원금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,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 [신설 2022. 05. 27]
정관개정과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은 해당 회의의 출석자의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단 위임자는 회의 성립에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. [개정 2019. 05. 17]
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1조본 정관은 2019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