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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학술과 현장이 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갑니다.

학술지

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학술과 현장이 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갑니다.

연구윤리규정

  • 개정일: 2016년 12월 1일

    • [제1장 총칙]
    • 제1조 (목적)

      이 규정은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회원 및 [한국지역사회복지학]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연구행위 및 연구윤리위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      본 연구윤리 규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회원 모두의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진작시키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.

    • 제2조 (적용대상)

      이 규정은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모든 회원에 적용된다.

    • [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]
    • 제3조 (기능)

      위원회는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      • 연구부정행위의 예방, 조사에 관한 사항

      •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

      • 연구윤리 위반 검증,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
      •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

      •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

      •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    • 제4조 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

    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      •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      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장이 추천하며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.

      •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
      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    • [제3장 연구윤리규정 및 연구윤리 위반 검증]
    • 제5조 (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)

      “연구윤리위반행위”란 연구를 제안, 수행,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행위, 중복게재 함을 말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  • “위조”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.

      • “변조”는 연구자료, 연구과정,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,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
      • “표절”은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과정,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
      • “부당한 논문 저자표시”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
      • “중복게재”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 및 ISBN 넘버를 부여받은 저서를 수정하지 않고 기고하거나, 단순 축약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.

      •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.

    • 제6조(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)

      제보자는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, 서면,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.

    • 제7조(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)

      학회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,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.

    • 제8조(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)
      •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, 조사위원회의 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      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, 피조사자, 증인,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      •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.

      • 조사위원회는 학회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.

    • 제9조(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와 비밀엄수)
      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,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 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      •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, 조사에 직접,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. 다만,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,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.

    • 제10조(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)

     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    • 제11조(판정)
      • 조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.

      •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.

    • 제12조(후속 조치)
      • 연구윤리위반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
      • 1.

       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(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금지 최소 3년이상)

      • 2.

        게재된 논문의 경우 이를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

      • 3.

        회원자격 박탈 또는 정지

      • 4.

        기타 적절한 조치

      • 제1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, 논문명, 논문수록 권(호), 취소일자,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      • 제1항 제3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연구윤리위반행위 과중에 따라 조사위원회에서 정한다.

    • 제13조(결과의 통지)

      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    • 제14조(재조사)

    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, 제10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    • 제15조(명예회복 등 후속조치)

     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,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한다.

    • 제16조(기록의 보관 및 공개)
      •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      • 판정 결과는 학회 임원회와 이사회에 즉시, 보고해야 한다.

    • 제17조 (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)

     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.

      • 연구참여자의 인격,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.

      •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,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      •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,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, 연구참여자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보일 경우,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.

    • 제18조 (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)
      •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,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      •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.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, 이에 대해 질문 및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 (단,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,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)

      • 1.

        연구의 목적,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

      • 2.

       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

      • 3.

       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

      • 4.

       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,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

      • 5.

       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

      • 6.

        비밀 보장의 한계

      • 7.

        참여에 대한 보상

      •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.

      • 1.

        실험 처치의 본질

      • 2.

       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

      • 3.

       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

      • 4.

       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,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

      • 5.

       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

      • 6.

        이하 연구윤리에 대한 규정은 한국연구재단 IRB규정에 따른다.

      부 칙

    • 제1조(시행일)

      본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